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을 변호해온 JMS 목사 출신 변호사가 해임됐다. 이에 따라 정명석의 성폭행 사건을 맡은 변호인 수는 7명으로 줄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명석 측은 지난 12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에 양승남 변호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해임은 피고인이나 선임권자가 변호인 직책을 내려놓게 하는 절차다. 이는 변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사임과는 다르다.
양 변호인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던 정명석이 해외 도피할 당시 JMS 목사로 활동하면서 지난 2006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폭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이후 월명동 수련원이 있는 충남 금산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같은 날 다른 변호인도 사임 신고서를 냈다. 사임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 6명이 대거 사임한 이후 변호인들이 잇따라 그만두면서 한때 14명이던 정명석의 변호인단은 현재 7명으로 줄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호인들이 정명석 성폭행 사건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일자 악화한 여론에 부담을 느껴 사임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JMS 출신 양 변호인의 경우 정명석 측이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나 모종의 쌍방간 갈등으로 인해 해임계를 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B(30)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