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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전 1시 22분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119상황실로 긴급구조요청 전화가 걸려 와 ‘충격에 의해서 사용자가 응급 상황입니다’라는 자동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신고자는 미국 애플사가 제작해 판매하는 스마트시계인 ‘애플워치’였다.

애플워치는 충돌감지 기능이 있어 자동차 사고 등 충격을 감지한 뒤 소유자가 10초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119에 긴급구조요청을 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사고 장소인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주차장 인근으로 출동, 차 앞 범퍼가 부서져 있는 사고 차량을 발견했다. 차 앞에는 20대 A씨가 서 있었다.

소방 당국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주변에 A씨 이외에 아무도 없었고 이 차량 범퍼가 부서지는 사고 때 충격을 감지한 애플워치가 자동으로 119에 긴급구조요청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차량을 음주운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씨를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