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 /조선DB

10대 초등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12)양이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체한 것 같다”고 말하자, 손을 지압해 주겠다고 접근했다. 이어 갑자기 “예쁘다”는 말을 하며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B양의 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는 등 고통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