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요금제를 달리하는 차등요금제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25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울산시는 새울원전 등에 둘러싸인 울산이 다른 지역보다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며 통과 소식을 반겼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 생산량이나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적용할 길이 열리게 됐다”며 “그동안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성을 감수해 온 시민들께 직접적인 혜택을 돌려 드리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쁘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울산시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에너지 요금 혜택을 주는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김 시장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별 에너지 요금제’를 공론화했고, 3월에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선 원자력·화력발전소 지역 주민 재정지원을 위한 법안 추진을 1호 의제로 하는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는 국회와 정부 부처에 특별법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 시장은 “전기 생산지에서 수도권까지 송전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각종 위험을 감수하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괄적으로 같은 요금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울산시민의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조업체 경쟁력이 강화되고, 많은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분야나 데이터 센터 등 신규 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추진될 하위법령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울산이 최대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전기 판매자가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1년여 동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되는 만큼 울산시는 지역에 유리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에 울산시는 울산연구원에 의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에 대비해 지역별 전력원가와 적정 단가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도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