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선DB

부모에게 꾸중을 들은 뒤 짜증이 났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불을 지른 초등학생이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초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11시 42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화장실 칸막이에 걸려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화장실 내부 2㎡가 타고 6㎡가 그을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군은 부모에게 야단 맞은 뒤 집을 나와 짜증이 나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조만간 제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