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했다가 16일 만에 검거된 50대가 1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태균)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마모(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과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마씨는 지난 2019년 7~8월 10대 여성 청소년을 2차례 간음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영상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마씨는 지난 2011년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형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9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 2021년 8월 21일 전자발찌를 끊고 전남 장흥군 유치면 야산으로 도주했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씨를 공개수배, 16일 만에 검거했다. 마씨는 이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