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119구급차./소방청 제공

심야에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을 119 구급대가 출동해 구조했으나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 중환자실을 찾다가 2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가 11개 종합병원에 문의했으나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 바람에 경기남부 용인의 사고 현장에서 북부 의정부의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8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행인 A(74)씨가 후진하던 승용차 아래에 깔렸다. 이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혼용 도로로, 당시 차량은 도로 부근 주차가 가능한 공터에서 후진해 도로 쪽으로 빠져나오는 중이었다.

당시 119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10분만인 0시 38분 현장에 도착해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는 A씨를 구조,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를 포함해 수원·용인·성남 지역 3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이송을 문의했으나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구급대는 A씨를 태우고 이동하며 오전 1시20분쯤 약 20km 떨어진 용인시 기흥구의 병원을 경유하며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시 8개 병원에 연락했으나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1시 46분쯤에야 경기북부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시정 등 기상상황 때문에 헬기 이송도 불가능해 결국 2시1분쯤 육로 이송을 결정했다. A씨는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되던 2시30분쯤 심정지를 일으켰고, 2시46분쯤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가 심해 대형병원에서의 수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인접 병원의 중환자 병상이 모두 꽉 찬 상태였다”며 “기상 문제로 헬기 이송도 불가능해 신고 접수부터 마지막 병원 도착까지 2시간 18분이 걸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