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보복하려고 윗집을 향해 반복적으로 소음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간접적 정황만으로 소음을 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말 오후 5시쯤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알 수 없는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쳐 소리를 내 위층에 사는 B씨 집에 들리게 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24일까지 60차례에 걸쳐 소음을 일으켜 B씨 등에게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층에서 소음이 들릴 때 의자를 밟고 올라가 주먹으로 천장을 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그러지 않았고, 60차례에 걸쳐 소음을 일으킨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 등은 A씨가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항의했고, 이전 윗집에 살던 이들도 같은 피해를 봤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보복소음을 냈다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B씨 등이 소음이 발생할 때 촬영했다는 동영상 중 일부는 A씨가 집에 없을 때 촬영된 점, 일부는 소음이 들리기는 하나 소음 발생 위치를 특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용인되는 정도의 생활 소음 발생 행위에 대해서까지 스토킹 처벌 대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동영상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