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광주 남부경찰서는 만취한 행인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수천 만 원을 가로챈 혐의(절도·컴퓨터등 사용사기) 등으로 A(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쯤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에게서 휴대전화 유심칩과 신분증이 든 지갑 등을 훔친 뒤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23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뒤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바일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방범카메라(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를 고려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