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지난 4월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뉴스1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를 낳은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염두에 두고 전·현직 성남시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성남시 1명, 분당구 10명, 점검업체 9명 등 총 20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통보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사 초기부터 관심이었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수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교량의 유지보수 책임과 관련해 신상진 현 시장과 은수미 전 시장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과수는 지난 2일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됐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기관은 자문위원 등과 함께 사고 발생 이틀 뒤인 4월 7일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한 뒤 철근과 콘크리트 등 잔해를 수거해 두 달여간 감정을 벌여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공중이용시설 중 교량의 경우 길이가 100m 이상이어야 해당한다. 정자교는 길이가 108m여서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나 대표이사 등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지방자치단체장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고에 적용되면 중대시민재해 1호 사례가 된다.

경찰은 또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30대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경기남부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출국 기록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국내에서는 사건 유발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현재로선 현지의 수사 상황을 체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