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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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무대로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사기꾼이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인천, 경기, 경북 등지를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주된 범행 장소는 차량 속도가 비교적 느린 주택가 이면도로였다. 김씨는 이면도로를 걸어가다 마주오던 차량의 후사경(백미러)에 갑자기 손목을 부딪치거나 발을 차 아래로 집어넣은 후 통증을 호소하며 차량 운전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보험금 1100여 만원을 가로챘다. 사기, 절도 등 전과 19범인 그는 교도소 수감 중 보험사기 수법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이어진 범행은 보험사기 사건을 의심한 안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1개월 분량의 CCTV를 6개월 동안 분석하면서 결국 꼬리가 밟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차량 운전자들이 경미한 사고 시 대부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