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졸음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 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직원 1명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에게 2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건강 상태를 참작해 A씨에게 내렸던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오전 5시쯤 한국타이어 통근버스를 운전하다 충남 금산군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 방향 190㎞ 지점에서 앞서가던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버스 앞좌석에 타고 있던 근로자 B(21)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A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탱크로리 차량을 뒤늦게 발견, 급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직원 29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졸음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피고인이 낙상사고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