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중 사람을 치고 도망간 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30대가 구속 송치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범인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인은닉 혐의로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시 36분쯤 부산 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5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가 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에 있던 택시 기사도 사고 현장에 와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는데도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50대 여성은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경찰이 부산 남구청 CCTV 등 영상 70여개를 추적해 가해 차량을 특정하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B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했다.
하지만 경찰이 동선을 추적한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는 A씨였으며 사고 전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두 달 전 낸 음주 교통사고로 무면허 상태였으며, 그동안 3번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