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질러 차량 14대를 태운 택배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25일 오전 5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된 택배차량에 불이 나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 14대를 태우고 14분 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

인천 부평경찰서는 27일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과 주변에 주차된 차량 13대 등 총 14대가 함께 불에 타 5300만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서 “처지를 비관해 택배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우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