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청사. /경기남부경찰청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된 친모 A(35)씨의 남편이면서 피해 아기들의 친부인 40대 남성 B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영아살해에서 살인죄와 사체은닉으로 변경하고, B씨에게도 이들 범죄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30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살인죄 방조 혐의로 B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그동안 B씨를 조사한 결과 아내 A씨의 자녀 살해와 시신 유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뒤 살해해 집안 아파트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됐다. 이 때문에 남편 B씨도 이같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미 B씨와의 사이에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을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사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출산 후 만 하루 사이에 아기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이를 받아들여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형법 상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2년 연속으로 생후 1일이 된 자녀를 잇따라 살해했다고 진술한 점, 2차 범행 당시 출산 시간과 살해 시간의 간격이 있는 점, 병원에서 이동 후 살해한 점 등을 봤을 때, 단순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왔다.살인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0년 이하’로 형의 상한선을 둔 영아살해죄보다 형량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