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청사. /경기남부경찰청

건설현장에서 시공업체를 협박해 전임비,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돋을 뜯어낸 노조 간부 등이 구속됐다. 이들은 소속 노조원이 일하지 않는 시공업체를 상대로도 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모 건설노조 관계자 1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본부장 A씨 등 집행부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노조 2개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된 집행부 2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 소속 노조원 13명은 범죄단체가입죄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경기도 일대 10여 곳의 공사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복지비를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실력을 행사하여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 6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업체들을 상대로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거나, 소속 노조원이 근무하지 않는 업체를 상대로도 노조 전임비,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거부하면 “집회 신고하고 준법 투쟁하겠다.”, “불법 채용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3월 노조를 설립한 뒤 B씨 등 다른 이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지속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A씨로부터 독립해 새 노조를 창설해 독자적으로도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노조 활동 과정에서 공동의 목적, 역할 분담 및 수익 분배 등을 규명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