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B(4)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B양은 키 87cm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도 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이 처음에는 사인으로 영양실조를 의심했을 정도였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B양이 숨진 12월까지 하루 한번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준 것 외에는 따로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양은 A씨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고, 병원 측의 시신경 수술 권유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결국 B양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사망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다.
이번 재판에서 A씨가 동거녀 C씨와 그 남편 D씨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1574회의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C씨의 권유로 B양을 데리고 부산에 있는 C씨 집에서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의 권유로 성매매를 시작했고, B양이 숨진 날에도 A씨는 성매매를 했다. 그 사이 B양은 몸무게 7kg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오랜 기간 동안 밥을 굶기고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해왔다”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학대, 방임, 유기에 의해 사망 당시 모습이 흡사한 미라와 같이 뼈와 살갗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엄마의 이기심 때문에 엄마로부터 보호받을 마지막 기회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대, 폭력,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학대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미치게 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