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23회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로 ‘사랑해’, ‘한 번만 안고 싶어’ 등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회원인 3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A씨는 1월부터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 시작했다.

메시지에 포함된 내용은 ‘알고 지내고 싶어’, ‘한 번만 안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콧대 높이지마’, ‘존예’(매우 예쁘다는 의미의 속어) 등이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약 5개월간 메시지 23건을 보내고 전화도 3번 걸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신원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는 2015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법원은 “피해자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한 정신적 공포와 불안을 느꼈다”며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등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