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DB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 오후 광주광역시 남구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해 집으로 갔다’는 112신고를 2차례 받고 그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A씨는 “대리운전으로 집에 왔다.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 집에서 마셨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하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경찰의 퇴거를 요구한 이상, 이에 불응한 채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가 임의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