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12일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지난 3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일어나 30대 근로자가 다친 지 4개월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대전공장에서는 지난 2020년 11월 40대 근로자가 옷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도 있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5분쯤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 1공장 성형 공정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 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원래 2공장에서 근무했는데 지난 3월 화재로 2공장이 휴업에 들어가자 5월 초부터 1공장으로 전환 배치돼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목격자와 한국타이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전환 배치 전후 A씨가 맡은 업무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는 끼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타이어 압출 공정에서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고무롤에 끼여 부상당했다.

또 2020년 11월에는 이날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전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타이어 성형기에 작업복이 끼여 기계에 부딪힌 뒤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이 사고로 대전공장장 등 안전 관리 책임자들은 기계 설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한국타이어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안전 관리 책임자들에게는 무죄를,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한 상태다.

한편 이날 사고가 날 당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에서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총파업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