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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들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6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주택에 ‘강도가 들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A씨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관들은 신속한 제압으로 다행히 큰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6월부터 1100여 차례 넘게 112에 허위 신고를 해왔던 요주의 인물이다. A씨는 경범죄처벌법으로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거듭 허위 신고를 일삼았다. 결국 A씨는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범칙금을 부과한데 불만을 품고 이번에는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12나 119에 허위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는 등 허위 신고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죄가 적용돼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