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낸 50대 남편이 3년만에 범행이 드러나 구속됐다.
경찰은 초동수사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을 냈고, 보완수사에서도 살인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으나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가동해 살인 범행을 확인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최재준 부장)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5·부동산중개업자)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2일 경기 화성시의 한 산간도로에서 차량 조수석에 탔던 아내 B(당시 51세)씨의 코와 입을 손으로 강제로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다 13일만에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우고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 단독 사고를 냈다. 또 수사기관에서는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의 화재 원인, B씨의 사인 등을 두고 별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2020년 10월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감정에서 방화 혐의점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B씨의 시신 부검에서도 심정지 원인이 불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족이 2021년 3월 ‘의도적인 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고, 경찰은 검찰의 요청으로 보완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교통사고 당시 A씨가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는 범행의 전모는 검찰 수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방범카메라(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한 점,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다시 1주일 연장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또 피해자 B씨의 사인에 대해 여러 기관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은 교통사고 전에 발생했고, 시신에서 ‘저항흔’ 등이 추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A씨의 계획 범행을 규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쯤 이런 내용의 법의학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내를 살해하기 약 10일 전인 2020년 5월 21일 몰래 B씨를 여행보험에 가입시켰고, 범행 전날 가입 기간을 다시 1주일 연장했다. 또 교통사고 이후 올해 1월까지 사망보험금 등 5억2300만원을 받아냈고,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