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 채수근 상병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대구경찰청이 맡게 됐다.

대구경찰청은 23일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과 경북경찰청장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한 고발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군인권센터는 해병대수사단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국방부가 재검토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고발했다. 또 범죄 인지 통보를 접수하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넘겨 준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로 경북경찰청장도 고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1일 이 사건을 대구경찰청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고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가 경찰에 수사 결과를 넘길 사건과는 별개 사건으로, 경북경찰청장이 피고발인인 만큼 대구경찰청에서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앞서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 결재 하에 경찰에 인계하려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계 보류로 방침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