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만덕건설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함안군 한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 60대 B씨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회사가 건설기계 유도자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 안전 표지판이나 울타리 같은 시설물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통상 예견될 수 있는 업무상 과실 내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안전 시스템이 미비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인 A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