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경찰이 허위로 인적 사항을 댄 만취운전자를 붙잡아 확인한 결과, 수배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1일 0시 21분쯤 유성구 궁동의 상가 주차장 앞을 한 운전자가 승용차로 막은 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차 안에서 자고 있던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밝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적 사항을 확인했지만, 조회가 되지 않았다. 신분증이 차에 있다는 A씨의 말에 차 안도 확인했지만 신분증을 발견할 수 없었다. 차 명의도 다른 사람 것으로 나왔다. A씨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프로필 정보로도 조회했지만 역시 다른 사람이었다.

A씨가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이 적힌 서류까지 휴대전화로 받은 것을 확인한 경찰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를 붙잡았다. 임의동행한 경찰이 지문 신원 조회를 하려고 하자, A씨는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고 한다.

경찰이 조회한 결과, A씨는 사기·강간 등 11건 죄목으로 수배된 수배자였고,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검찰로 일단 인계한 뒤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