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든 채 복도를 서성이다가 교사에게 제지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중학교 1학년 A군을 위험물 소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8일 낮 12시 30분쯤 유성구의 한 중학교에서 등교할 때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들고 교실 복도를 서성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교사들이 제지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점심시간이라서 목격한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학교 선배의 지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신변 보호용으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군에 출석 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조만간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