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100㎞ 가까이 달리다 3명을 다치게 한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A(57)씨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 사건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5시 50분쯤 충북 옥천군 동이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49㎞ 지점 옥천1터널 안에서 만취 상태로 렉서스 승용차를 몰다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0.219%로,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날 천안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사고 지점까지 99㎞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또 터널 안은 진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이지만,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고도 또다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만취 상태에서 무려 99㎞거리를 차들이 고속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운행했고, 앞지르기가 금지된 터널 안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