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조선 DB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또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박 시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대표 B씨와 이번 사건에서 조직 구성 등 핵심적 역할을 했던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인 D씨와 회계책임자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C씨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박 시장을 도와달라면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선거에 일종의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경선운동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공직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박 시장은 범행 발각 직후 다른 피고인을 내세워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시장은 “캠프 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것에 대한 어떠한 것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C씨가 마치 후보자인 내가 시킨 것처럼 연관지어 진술하고 있지만, 결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선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충섭 김천시장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