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뉴시스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31일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목격해 신고하면 각각 5만원,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제주에서 2012년 10월 말부터 5월 말까지 6개월가량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었다. 시행 초기 포상금이 신고 1건당 일률적으로 30만원이었다가 2013년 4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원, 면허 정지 수준은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됐다. 하지만 신고 사례가 속출해 행정력 부담이 컸고 포상금 재원인 예산 부족까지 겹쳐 6개월 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포상금을 면허 취소 수준 5만원, 면허 정지 수준 3만원으로 낮췄고 신고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연간 5회로 제한했다.

앞서 4월 제주도의회는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자치경찰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용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