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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등 112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6단독 이용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새벽 1시20분쯤 경기도에 있는 자기 거주지에서 “수류탄 만들 능력이 있으며 언제든 가능하다”, “1·2호선 병합하는 곳을 폭파하겠다”, “경찰특공대를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112에 전송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신고 때문에 수도권 지하철 1·2호선을 관할하는 서울경찰청과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 10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살인을 저지르겠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월에도 수류탄을 언급하며 112에 또다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원은 “공무 마비의 정도 및 소모된 사회적 비용 등에 비춰볼 때 불법성의 정도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또 허위 신고 관련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 범행 직후에도 재차 허위신고를 한 바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등을 살펴보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