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5일 치료 후 불만을 제기하며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치과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원장 B씨에게 달려드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원 직원들이 A씨를 제압하면서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치과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수십차례 병원에 찾아가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