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또 입장을 번복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제45차 공판이 끝난 후 “(이 전 부지사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한 진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인 김 변호사는 ‘변호인 해임’ 논란 이후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씨의 부탁으로 최근 선임된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속 기간이 불합리하게 장기화돼 있고,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이뤄진 진술이라서 그 내용에 대해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말하는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건, 이 전 부지사가 어떤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조만간 이 전 부지사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수사 단계부터 쌍방울 그룹과의 연루 의혹과 대북 송금,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 모든 사실을 부인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대북송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며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같은 검찰 진술이 이뤄진 것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내용이 담긴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 해당 증거 인부(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는 것)를 할 수 없다는 게 피고인 입장이고, 굳이 해야 한다면 증거를 부인한다는 취지”라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번복이 심경 변화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10월 13~14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데, 현재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요청하고 있어 구속 기간 만료일 쯤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이었던 걸로 보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과는 전혀 논의된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는 “변호인 선임을 위해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며 “섭섭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쌍방울 측 직원 2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