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광주북부경찰서는 6일 숙박업소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0대 남성 A씨와 또래 연인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한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을 나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투약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투약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B씨의 자택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이후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주택가 담벼락을 넘어 달아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광주시 방범카메라(CCTV) 통합관제센터에 긴급 지령을 발령, 2시간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이들 연인 모두 간이 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임의동행 중 달아난 만큼, 체포·구금 상황에서의 도주죄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