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DB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7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D학원 전 이사장 A(75)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동생 B(64)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000만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C(6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B씨 자매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C씨의 아들을 D학원이 설립·운영하는 고교의 정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억 원과 1억 5000만 원을 C씨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의 아들은 이 고교의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 그만뒀고, 정교사 채용 대가로 건넸던 돈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B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수사 중에도 말을 맞출 것을 종용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에도 학교 법인 관련 횡령죄, 교사 채용 비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에도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