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으로 몰렸던 납북 귀환 어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7일 반공법 위반죄 등이 확정된 납북 어부 신평옥(84)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들어간 경위와 그 이후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앞선 심리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져 증거 능력이 없다”며 “이를 기초로 한 법정 진술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신씨는 1971년 5월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어선 ‘동림호’를 타고 조기를 잡던 중 선원 8명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신씨는 이듬해 5월 북한으로부터 풀려나 고향인 전남 여수에 도착했지만,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죄가 확정돼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신씨는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 6월 재심 개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