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트럭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차량을 수리하러 갔다가 사고 사실이 포착돼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5시 50분쯤 가평군 청평면 46번 국도 조종교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갓길을 걷던 50대 남성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약 3시간 만인 오전 9시쯤 주거지가 있는 경기 광주시의 자동차 정비업소를 찾아 차량 수리를 맡겼다. 당시 차량은 조수석 유리와 후사경, 펜더 등이 파손된 상태였다.

그런데 A씨와 정비사가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