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내용도 수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권리는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책임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개정안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선 안 된다”,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호자에 대해서도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책임을 가진다”,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기존 조례에 명시된 ‘상벌점제 시행 불가’ 조항(“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도 삭제했다. 대신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입법예고에 이어 경기도의회와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친 뒤 입법안을 확정하고 올해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조문 대비표. /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