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교제하다 헤어진 70대 여성에게 374차례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도 찾아간 8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년 이상 교제했던 B씨와 지난 5월 헤어진 이후 같은 달 31일부터 20여 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374차례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스토킹 정도가 심각하지만, 피해자와 약 23년간 교제했고, 앞으로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