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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클럽과 강원 양양 해수욕장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군은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등 클럽, 강원 양양군 서피비치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흡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호텔과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과 MDMA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 범죄”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도 학생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