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조선DB

브로커들과 공모해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청년 전세 대출을 받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들과 공모해 자신을 세입자로 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든 뒤 인터넷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전세 대출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없는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