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직원이 출입금지 구역에서 얌체 등반객을 단속하고 있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공

올해 들어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을 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등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 42건이 적발됐다.

19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8월 국립공원인 한라산에서 흡연 23건, 지정 탐방로를 벗어난 무단출입 18건, 소음 1건 등 42건의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가 단속됐다. 탐방코스별 적발 건수는 성판악 24건, 어리목 10건, 관음사 7건, 영실 1건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건수 127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유형별로는 무단출입 48건, 흡연 27건, 야영·취사 등 31건, 문화재보호법 위반 1건 등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가을철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자연 자원 훼손 행위도 늘 것으로 보고 한라산 내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다음 달 20일까지 야간 특별단속 8개 조를 편성해 특별 단속하고 감시용 드론 등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