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전경/뉴스1

대학과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 숙명여대, 구미대 등 5개 대학과 10개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 명의 개인정보 217만여 건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학기 자신이 다니던 대학 교수의 정보통신망을 해킹해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시험을 친 혐의도 받고 있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교내 정보보안동아리에서 활동해온 A씨는 “전산시스템 보안을 점검해달라”는 학교 측 요청에 따라 점검을 하면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관리자 계정에 침입한 뒤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 정보통신망까지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