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포함한 총 129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경기도의회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 지원 도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경기도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가 발의한 이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지난 5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승인을 통보받았다. 경기도는 “조례안 통과로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0년 기준 경기도민의 자가주택 점유율은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작년 취득세 세입 기준 0.12%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출산율 제고와 추가 주택수요 창출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