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청사 전경. /인천지법

경찰에 폭행 피해를 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이후 강한 불만을 품어오던 중 고소 취하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보복 목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등 범행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함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1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 B씨가 지난 2월 “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차량으로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병원 치료 중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