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고. /조선DB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1일 기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돈을 준 사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과 식사 자리에서 태양광발전업체 대표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영양이 지역구인 박 전 의원은 구속 하루 전인 지난 13일 경북도의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로 직위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