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 범행을 은폐하려 한 남성 간부 2명에게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 A(6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B(3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상당 기간 회유하고 압박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외협력국장 A씨는 2021년 9월 홍콩 국적 여신도(29)가 주변에 성폭행 피해를 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하는 한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국제공항에 직원들을 대기시켜 숙소까지 미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비해 차장 B씨에게 ‘대처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지난해 4월 신도들에게 참고인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