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지난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어린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받고 있다.
AI로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제작자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판결이 선고된 것은 국내에선 처음이다.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실제 아동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만든 모습·이미지 등이 그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는 실제 아동, 청소년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모습과 유사하게 만든 이미지 파일 360여개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5월 해외 음란사이트에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출사 사진 816개를 유포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 608개를 음란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불법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컴퓨터 합성 사진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같은 경우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또 “AI 프로그램이라는 첨단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에 활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