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인천지역 한 기초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연수구의회 국민의힘 박정수(57) 의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9시 30분쯤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단속 경찰에 적발된 그의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7%였다.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아 직접 운전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10m 정도로 비교적 짧았지만, 음주 상태로는 1m를 운전해도 안 된다”며 “오늘(25일) 오전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