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등 1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여주시와 경북 경산시 등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한 뒤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건당 5만~10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위해선 위탁 기관에서 4시간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하고 이수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위조된 이수증 이미지 파일 1164개와 카드 프린터기 4대, 위조에 사용된 컴퓨터 3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체류자 99명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강제 퇴거조치 했다”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등에 위조 이수증 실태를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