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조선일보 DB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직원에게 마시게 한 중소기업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26일 오후 3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모 업체에서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가루를 음료에 타 다른 직원 C씨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체 내부 CCTV 자료와 증거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성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 등의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자신들이 먹으려고 음료에 가루를 탄 것이고, C씨에게 음료를 건넨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